▲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재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37명에 대한 연장승인 심의회를 열고 있다.

(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은 19일 2층 회의실에서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재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37명에 대한 연장승인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심의회에서는 만성 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27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연장 승인을 하였다.

또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545일 초과자 10명에 대해 조건부 연장 승인하여 선택 병·의원을 지정,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홍열 과장은 "의료급여일수 초과자의 심의와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423명 중 65세 노인이 614명으로 43%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1239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기타 질환 등으로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진료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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