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반인도적 불법행위 국제법 위반…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춘추관에서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 담화에 대해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문제 제3국 중재위원회 거부에 대한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는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2차장은 또한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현종 2차장은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를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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