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지난 11일부터 시행...9월부터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5분서 2분으로 단축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9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과 함께 계도를 실시한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5분서 2분으로 단축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9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과 함께 계도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와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 25~30℃ 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가 추가됐다.

경남도는 277곳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 9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회전 제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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