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안전‧응급조치’미홉, 함장 포함한 관련자 징계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 지난 5월 24일 청해부대 28진 입항 과정에서 발생한 홋줄사고에 대해 해군은 民․軍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군 21명, 민간 5명)으로 편성됐으며 공동위원장에 한국해양대 송재욱 교수와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았다.

조사위원회는 '홋줄이 끊어진 원인'에 대해 홋줄은 60톤을 견딜 수 있는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보다 더 강한 장력이 가해져서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홋줄의 성분과 장력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즉, 홋줄은 초크를 지나며 꺾이는 각도에 따라 최대 2배 정도의 과부하가 걸리며 초크와의 마찰로 생기는 열 변형 손상, 초크의 거친 면 등으로 인해 인장강도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장강도란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이며, 초크(Chock)라 함은 함정 계류를 위해 홋줄이 드나드는 함정 구조물이다.

입항 과정의 '안전조치 분야'의 조사결과는 홋줄 끊어짐에 대비한 안전구역으로 인원 대피 미흡, 안전장구(안전모, 구명의) 미착용, 입항 인원 배치의 적절성 미흡, 기타 입항요원에 대한 유의사항만 전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응급처치 분야'에서 응급의학과 군의관이 사고발생 후 현장 도착해 응급처치하고 이어 후송하기 까지는 절차에 따라 실시됐으나 군의관 도착 전까지 현장 응급처치 요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지 않았고, 사고발생 3분 만에 '구호반 배치' 방송을 하는 등 신속한 행동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군은 후속조치과제를 선정해 단기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소요 제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도 조기에 보완할 예정이다.
  
해군은 첫째, 홋줄 운용요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과  둘째, 입출항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등 안전절차와 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셋째, 안정성이 향상된 재질의 홋줄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넷째, 홋줄과 초크가 만나는 부위의 마찰과 과부하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다섯째, 현장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강화와 행동화 숙달, 함정 의무 장비 및 물자 보강 등 함정 응급구호 체계 개선을 추진하며, 여섯째,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해군본부에「해군안전단」을 조기에 신설 및 각급 부대의 안전조직 편성을 보강 할 걔획이다.

해군은 함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함정 요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강고 직무수행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확인을 철저히 시행함은 물론 후속조치과제를 조속히 완결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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