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사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등 도입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게다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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