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자기 일가족 6명 근로자로 허위 등록 7가지 지원금 5800만원 챙겨

▲ 문진국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6)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859억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수급액이 163억 원에 달해 국고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 기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65개로 이 중 전체 부정수급액의 90%가 구직급여(100억 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 5000만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 400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13억원) 등 4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도 오히려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1조에서 2019년 16조로 약 5조나 증액되었고, 똑같은 수법의 부정수급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처에 그치고 있다.

◆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구직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인정보 및 실업상태가 확인되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임. 가장 빈번한 부정수급 방식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도 비자발적인 실업인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다. 

실례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동생 C씨는 호주로 장기 출국 하면서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형이 대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줘 8개 월동안 총 900만원을 수령했다.

2019년 D씨와 E씨는 인터넷으로 실직 인증을 신고한 IP주소와 재직 중인 사업장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이 고용부로부터 적발돼 부정수급액 포함 3600만원이 추징됐다.
 
2018년 부정수급 전문브로커가 개입하여 건설근로자 출력일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다른 사람 명의로 허의 등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43명에게 1인당 20만원~12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총 2억 3000만원을 타냈다.
 
2018년 한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가족 6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켰다가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7가지의 지원금을 합해 총 58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은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 두 가지로 이루어져있는데, 주로 재직자훈련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재직자훈련사업이 주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례로 2016년 A훈련기관에서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기관 영업사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대리로 수업을 수강을 하여 총 12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

2018년 B훈련기관은 행정직원에게 훈련생 18명의 출석체크를 대리로 시켜 부정수급액 2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주로 사업주가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뒤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였던 것이 밝혀져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실례로 2019년 A의원에서 근무 중이나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마치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꾸며 장려금 835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 부정수급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에도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수급자 A는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탁하여, 근로한 적이 없는데도 피보험자 등록 후 3개월간 출산휴가를 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450만원을 수급했고, 이후 1개월간 육아휴직도 허위로 신고하여 추가로 육아휴직급여 9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2017년 수급자 B는 육아휴직 후 복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2개월간 육아휴직급여 3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문진국 의원은"올해 상반기만해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163억 원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이렇게 정부보조금은 줄줄 새는데 일자리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또 예산만 대폭 증액했다. 이는 현정부의'일단 쓰고 보자'는 선심성·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부정수급 대부분이 매년 비슷한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지능적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급방식을 재점검하고, 적발방식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문의원은"고용노동부는 최신시스템 구축, 첨단 기술 빅데이터 활용 등 홍보성 정책은 그만하고 부정수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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