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협정 분쟁 해결 제3국 중재위 구성 등 일방적 요구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대해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은 구속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 회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정한 일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18일 자정까지 회답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김인철 대변인은 거듭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인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저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분쟁 해결절차로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재위 구성과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고 이어 5월 20일 양국의 중재위원회 구성을 6월 19일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청하고 회답을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와 양국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요청까지도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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