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가 상인회와 협력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무안=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무안군은 지난 16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무안읍 중심상가 상인회 이사장 및 임대인 대표, 임차인 대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무안군과 중심상가 상인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 지역경제의 안정 보장,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 조성 등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산 군수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심상가 상인회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소통을 강화함에 따라 무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말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9월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무안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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