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전(前) 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폭행·협박 등이 없더라도 강간·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의 경우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학대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했다.

경찰은 방학기간 청소년의 주요 활동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등 학교 밖으로 이동함에 따라 범죄·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해환경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교사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에게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기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상담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접수한 경우 상호 협조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에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점을 홍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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