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해양관광 실종위기....시당국 뒷짐행정 발목잡아
대포항 흉물방치....단속 차일피일 미뤄 관광객들 안전 위협

▲ 대포항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과 관련, 시당국의 막무가내식 갑질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올 여름 관광객 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산불 피해 등으로 인해 강원도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커녕 뒷짐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속초 경제에 일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해양관광 성수기를 맞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속초시 대포항 부두에 불법컨테이너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여전히 흉물로 방치(본보 지난 5월30일 보도)되고 있으나 속초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단속행정은 실종 상태이다.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의 안전 위협을 물론 항구의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속초시의 해양관광활성화 시책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할 정도이다.

♦속초시, 불법 묵인하는 무사안일 행정....관광속초 이미지 '먹칠'

-콘테이너 건축물.콘크리트 구조물 단속 외면...질타 대상 전락-

하지만 속초시는 이 같은 불법 시설물 개선을 촉구하는 수차례의 불편민원에도 불구, 뒷짐만 진 채 외면하는 등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일 대포항 인근 관련주민들에 따르면 대포항 마리나 부두(이하.에이프런)에는 공사현장 사무실로 보이는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부두 곳곳에 흉물로 방치돼 있어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를 크게 망가뜨리고 있다.

▲ 대포항 요트마리나 수역에 정박중인 어선과 부두 콘테이너 건축물과 적치물 모습

심지어 이들 불법 건축물과 각종 적치물들이 에이프런(항구의 육역과 수역사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장기간 방치돼 항구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총을 사는가 하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종 어구 등으로 인해 통행에 장애를 받는 등 자칫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에이프런은 요트마리니사업자인 (주)시마스터를 위해 해수부가 요트의 수리. 점검을 위한 육상 거치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장소인데도 속초시는 이를 아예 무시하고 단속을 도외시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20조 제3항(가설건축물)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속초시의 인.허가 외면, 슈퍼갑질....대포항은 '어항'(?) 횡설수설

-피해업체 손실 눈덩이...수년간 추정 매출손실 1백억원대 상회 "누가 책임질 건가"-

문제의 대포항은 어항과 요트마리나 시설이 함께 하는 종합관광어항이다. 요트 계류시설 등 마리나 시설이 설치돼 있는 관광항과 어선의 정박이 가능한 어항으로 항만 조성 목적이 분류돼 있지만 어선들이 관광항을 점령한 채 수시로 정박을 일삼고 있어 항내 질서는 물론 요트 마리나 업체의 영업방해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대형 호화 요트 2척을 들여오는 등 본격적인 요트 마리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시마스터는 요트 계류장 등이 설치돼 있는 관광항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어선들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 새로 도입된 호화요트 모습

이들 어선들은 지난 수 년동안 요트마리나 수역에 매일 수척씩 정박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 업체의 대책요구를 아예 묵살하고 단속은 커녕 엉뚱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사업진행과 영업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인한 이 업체의 수년간 추정매출 손실만도 1백억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속초시는 현재 대포항이 정부가 개발중인 종합관광어항임을 무시하고 오직 어항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마리나 항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산하 강릉어항사무소에서 내준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대포항 마리나시설 민자유치사업 )시행 허가증 허가도면에도 마리나부두 100m, 유람선부두 50m, 접속호안 20m 등 모두 170m의 에이프런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1차 6,600㎡, 2차 10,000㎡ 등 총 1만6,600㎡를 요트마리나 사업수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또한 속초시가 요트마리나 시설과 운용계획을 업체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세밀한 검토를 마친 뒤 국토해양부(현 해수부)에 올려 해수부 산하 강릉어항사무소가 지난 2013년에 승인해준 도면이 포함된 허가증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속초시는 자신들이 이 업체로부터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해수부에 올려 승인받은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무시한 채 이제 와서 대포항이 어항이라며 인·허가에 제동을 거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속초시의 권유로 대포항 마리나 시설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 투자양해협약을 속초시와 체결하고 시설투자 등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식 민간요트마니라 민자사업자이다.

♦해도 너무해...... "애끓는 企心"

-속초시 황당한 사유 들이대며 비상식적 막말까지....-

속초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은 그 끝이 없을 정도로 해당 업체를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 2017년 자신들이 내준 대포항 일반관광유람선업 승인까지 무시한 채 계류시설 조성을 위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마리나 사업자를 도산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속초시는 유람선 계류시설 수역과는 상당히 먼 거리의 소규모 개발 공사를 핑계로 점 사용 인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사유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 (좌) 속초시가 승인한 대포항 일반관광유람선업 승인서. (우) 해수부 강릉어항사무소가 허가한 대포항 어항개발사업 허가도면.

여기에 속초시 해당 부서는 자신들은 현재로선 절대 인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해당 업체에 상급기관인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서류를 접수해보라는 비상식적인 막말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정원 1백명이 넘는 호화 유람선 2척등 모두 4척을 구입 계약을 하고, 사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속초시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72ft 카타마란 등 초호화 요트유람선 구입자금 등 60억원 정도의  관광진흥자금을 확보했으나 속초시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자금 융통이 무산되는 손실을 입기도 했다.  

더구나 속초시가 요트 계류시설만 설치해 놓고 요트도 구입하지 않는다며 요트마리나 사업의 조속한 운영을 촉구해 이 업체는 지난 5월 수십억 원대의 신형 호화요트 2척을 들여와 대포항에 정박시키고 시범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주변의 어지러운 환경으로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예상를 하고 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속초시가 대포항을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일반관광유람선업 승인까지 내주고 이제 와서 계류시설을 조성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속초시, 요트계류시설에 거액 세금 부과...'민간투자' 역행 반발

-해수부 부잔교로 비과세 시설 허가...시당국 잔교로 확대 해석 징수-

속초시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질 않는다. 요트계류시설에 거액의 지방세를 부가하자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비과세 시설로 사업허가를 받아 '부잔교'로 지난 2015년 준공확인까지 받은 요트 계류시설을 '잔교'라고 우기면서 과세 대상으로 삼아 2016년에 지방세 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 속초시청 전경

이 업체는 이같은 속초시의 행위는 자신들을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업체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정 행위라고 맹 비난하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 한관계자는 "엄연히 해양수산부로부터 비과세 시설로 확인받은 요트 계류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등 타 지역은 요트마리나 사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들이 세금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이런 속초시의 행위는 해양관광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소 억울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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