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분석 결과...이재명 "조사 권한 시·도지사에게 넘겨야"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지난해 경기지역 부동산에 매겨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51~67%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이 66.9%로 반영률이 가장 높았고, 토지 64.4%, 단독주택 51.6% 순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단독주택보다 세금과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을 15.3% 더 많이 낸 셈이다. 경기도가 분석한 결과다.

▲ 경기도가 분석한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제공=경기도청>

이번 분석 결과는 엉터리 공시지가 산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불공정 과세를 경기도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7일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개선안은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 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4가지다.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경기지역은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만6000가구가 표준지·주택을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주택과 3억 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단독주택은 9억 원 이상 48.3%, 3억 원 이하 56.1%였다.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내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도는 "현행 조사 방식은 기간과 인원 부족 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가 분석한 비주거용 부동산 사례.<제공=경기도청<

도는 또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도 건의키로 했다. 현재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A시 B상가의 ㎡당 분양가는 1층이 864만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 1층은 79만 원인데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도 요구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는 주택이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도에 따르면 C시 D주택의 경우 올해 주택은 7억 원, 토지는 8억 원으로 토지가 포함된 집 값이 땅 값보다 낮았다.

도는 자체적으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면서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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