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을 공모(2. 28.~4. 29.)하였다. 

공모 결과, 총 28개 단체가 응모하여 62건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많은 어업인단체가 관심을 보였으며, 전문가그룹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평가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단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3건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신청한 경인북부수협은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을 3개월(9~11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령상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시 · 도 관할구역 내에서 5통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으나, 세목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경인북부수협은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젓새우 조업을 위한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정부혁신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TAC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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