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