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서울) 김미라 기자 =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8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뮤지컬 등 공연부터 국내 패키지 여행, 찾아가는 방문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제휴프로그램을 10~8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대상자가 발급기간(2.1.~11.30.) 내 전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27만 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도서·기차표·음반 구매 등 문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제휴프로그램은 ▲공연, ▲여행, ▲방문형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여행 프로그램'은 제휴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방문형 프로그램'은 마술공연, 도자기 만들기, 노래교실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체가 신청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이다.
 
문화누리카드로 '여행 패키지 상품'과 '방문형 프로그램'은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 내 홍보물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10~80%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카드로 '공연 관람'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서울문화누리 블로그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공연을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되는 문화누리카드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가격 부담 등으로 관람이 어려웠던 공연이나 여행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고, 사용처를 방문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니, 올해 안에 잔여금이 남지 않도록 모두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sscul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68)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02-758-2079,2084)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시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일상에서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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