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해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 한 바 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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