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생활한 A군(20)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해 생활하던 A군은 지난해 8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 결정으로 정해진 입원기간(6개월)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해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충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군은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를 무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했고, 3월 보호관찰 정지된 후 구인장이 발부됐다.

※ 보호관찰 정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것

지난 5일 대전소년원에 위탁된 A군은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 취소가 결정되면,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 비행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이길복 소장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소재불명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경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불량교우들과 접촉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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