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TN 뉴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는 유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최정상 인기를 누릴 때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 당시 아프리카TV를 통해 "2014년도에 군 관계자에 접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 등의 답을 하며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방송 종료 직전 카메라만 꺼진 상태에서 욕설이 흘러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씨의 방송을 챙겼던 관계자들은 마이크가 켜져있는 줄 모르고 "기사 계속 올라오네", "왜냐하면 애드립을 하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언제하냐 그러는데요?", "아 씨", "XX 새끼"라고 말했다.

이후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했고, 이후 사죄의 뜻을 밝히며 일단락됐지만 유씨의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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