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제124회 부동산콜로키움 특강 개최예정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 구)는 다양한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학과는 부동산경매중개학과와 부동산자산경영학과로 특성화되어 있다. 의식주(衣食住)의 하나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용적 차원은 물론, 학문적 차원에서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중개학과는 국내 유일의 경매전문 학과로서 부동산경매중개전문가, 금융채권관리전문가, 부동산법무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비하고 있다. 부동산경매, 경매사례와 권리분석, 민사집행법실무, 경매소송실무, 채권집행보전 및 채권관리실무, 경매와 부실채권(NPL)투자, 물권법, 채권법, 부동산중개계약실무, 부동산공시이론과 실무 등의 실전적 교과목들이 그 예이다.

아울러, 부동산자산경영학과는 부동산재테크와 부동산종합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비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기초부터 실전적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자산관리·금융투자전문가, 건축·도시재생전문가, 개발·리모델링·인테리어전문가, 풍수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중개학과와 부동산자산경영학과의 교과목 이수를 통해, 졸업시 학사학위와 별도로 각종전문가 등의 수료증과 부동산경공매사 인증서(부동산태인과 공동수여) 및 부동산컨설턴트 수료증도 취득할 수 있다. 상호 복수전공을 통해 두 개의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도 운영하고 있다. 수강신청 단계부터 이들 국가자격증을 목표로 학습을 하면, 학점취득도 되고 자격증 공부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밖에,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나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진학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평생학습시대인 만큼, 부동산분야에서 학사학위부터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한 대학원연계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거의 매월 부동산분야의 명사특강인 부동산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훈교수는 "지난 6월의 부동산경매와 부실채권(NPL) 투자사례에 이어, 다가오는 7월 20일(토) 오후3시부터 5시까지는 세종대학교 집현관 401호에서 역세권개발과 투자에 대해 박종철 교수(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에듀앤컬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부동산분야에서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시행중인 세종사이버대학교는 2019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바, 7월 13일(토)까지 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사진=세종사이버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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