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이열음 (사진: SBS '정글의 법칙')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SBS '정글의 법칙' 방영분에선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나 이후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 이들이 멸종위기종을 불법 채취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이열음은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해 식량으로 사용, 이에 제작진들은 식사 장면에 '꿀맛'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목을 모았다.

이후 태국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가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채취할 경우 위법에 해당된다고 설명, 이열음과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해당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태국 당국 측의 협조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관계자들이 공개한 공문에선 이들이 불법 채취 및 촬영 불가 조약을 어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현재 태국 당국 측은 이열음 본인을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대왕조개가 자맥질을 하는 사람을 물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조개'로 불리는 점을 지적, 이에 제작진 측이 채취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열음은 '정글의 법칙' 합류를 앞두고 단기 스쿠버 강습을 받았다고 밝혔던 바, 초심자인 그녀가 대왕조개를 쉽게 채취할 순 없을 거라고 설명하며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에서 문제의 조개를 채취하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현재 제작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열음의 소속사 측은 당혹감을 표하는 중인 가운데 향후 태국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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