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열음 실형 위기 상황 (사진: SBS, 채널A)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 측으로부터 공개적인 고발을 당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 대왕조개 3마리를 사냥해 요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열음은 "완전 신나요!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다"며 환호하기도 했다.

방송 직후 태국 측은 이열음이 사냥한 대왕조개가 태국의 멸종 위기종이라며, 고발 의사를 밝혔다. 태국 법에 의하면 멸종 위기종을 사냥한 이는 4만바트(한화 약 150만원) 상당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뒤늦게 '정글의 법칙' 측이 대왕조개 사냥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태국 당국은 이열음에 대해 엄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태국 당국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고발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찾아내겠다. 태국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누리꾼들은 현지에서 상황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대왕조개와 관련된 사전 정보가 충분했다면 편집 과정에서라도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을 삭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편집은 커녕 이열음이 양 손에 대왕조개를 쥔 채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말았다.

결국 누리꾼들은 '정글의 법칙' 측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