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풍희 의원.(사진제공=증평군청)

(증평=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증평군의회가 입법 및 정책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연구회 운영 틀을 마련했다.

군 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연구회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연풍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의정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활동 절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향후 의정연구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입법․정책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연풍희 의원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 업무가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고 있고,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