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토록 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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