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선고 (사진: JTBC)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영자(75)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장영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사기와 출소를 반복하며 엄청난 돈을 편취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을 운영하기도 했던 장씨에 대해 한 승려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각진선원(장씨가 운영하던 사찰) 주지 취임식을 했었는데 그때 별이 한 30개가 왔다 그런다. 방송사 관현악단이 왔다.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권력자는 아니지만"이라며 일화를 밝혔다.

장씨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이 20만원 정도인 시절 한 달 생활비로 3억5000만원을 사용하며 초호화 생활을 영위해 대중을 분노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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