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표단, 변호사 A씨가 제기한 16억 5000만원 약정금 청구 소 3차 공판 9일 오후 2시 부산지법서 열려

▲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 집회 모습/제공=국제뉴스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도 해임된 변호사 A씨로부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사건을 맡았다가 올해 초 피해자들로부터 해임되자 대표단을 상대로 16억 5000만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신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이화순, 조은클래스 피해자 대표단]

▲ 지난 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조은클래스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중도해임된 전 담당변호사 A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탁의 벌률팀이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을 때, 우리 담당변호사(A씨)가 대처 방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여기 왜 앉아 있느냐. 변호사가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표단하고 언쟁이 일어났어요"

변호사 해임 후 신탁사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약정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이화순, 조은클래스 피해자 대표단]

"1월 초에 해임 얘기가 있었고 정식 해임을 했는데, (A씨는) 자기를 해임하기 전에 벌써 신탁과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롱과 협박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이화순, 조은클래스 피해자 대표단]

▲ 지난 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조은클래스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중도해임된 전 담당변호사 A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피고고 자기가 원고라 해도 변호사로서 기본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단체톡에 보면 변호사라는 사람이 계속 저희를 조롱하는 글자라든지, 공갈·협박하는 카톡 내용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그걸 언론에 내어놓고 싶어요."

오는 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임된 변호사 A씨가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5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A씨의 '변호 불성실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변호사 A씨는 사건을 수임한 후 3개월간 5명의 직원이 야근을 하며 사건을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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