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측정대행업계 구조 개편으로 계약의 적정 단가 마련, 계약 물량의 조정 등 시장이 정상화되며, 측정인력 확충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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