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을 308,73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 도입하여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해 시행돼 왔다. 

따라서 이번 TAC 시행 대상은 바지락(경남) 어종이 추가되고,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되어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 12개 어종에 대한 이번 TAC는 308,735톤으로, 전년 TAC(289,643톤)에 비해 19,092톤(6.6%)이 증가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의 TAC는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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