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지정취소 '부동의' 법정대응 "어불성설"

▲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하면 법적대응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 논란에 대해 공정성과 근거법률 체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교육위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청원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당국을 향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임재훈 의원은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 '부동의'등 하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했다.

임재훈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하면 그 협의 결과가 법적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부동의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으름장을 놓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재훈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 3 제5항에 교육함이 자사고 지정을 최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이유는 교육감이 혼자 독단적인 지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교육감이 법적대응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3 제5항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분배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 이렇게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자사고 기준점에 대해 '같은 평가지표로 일반고를 평가해도 70점이상 나온다. 적어도 자사고라면 80점은 되어야 한다'고 해명하자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난센스" 등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앞서 임재훈 의원은 지난 25일 전북 상산고 바른미래당 현장 간담회에서 "전북 교육청은 80점에서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했지만 전북교육청만 도내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이 80점으로 타 시도가 70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재훈 의원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 발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전북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재지성 논란에 대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정확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79.61점으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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