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난해 12  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며 "민 · 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 및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  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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