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지자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지침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는 ①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②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했다.

③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상도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종합교통정책관 겸임)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며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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