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사진=청도경찰서)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25일 청도경찰서(서장 이승목)는 25일 지역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여직원 A씨에게 표창했다고 밝혔다.

은행원 A씨는 지난 21일 아들을 사칭하며 카톡을 이용해 방세 입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500만원을 송금한 B씨(여,57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송금은행 콜 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전화금융사기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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