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 회사 간 매매 계약금(10%) 오간 것 이해 안 돼... 지난해 6.13지방선거 앞두고 오간 8억원 행방에 관심고조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최근 논란인 익산 음식물처리업체 P사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및 회사매각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18년 1월 16일, 상장사인 K사는 음식물처리업체 P사의 주식 7만주(100%)를 83억2천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장 종료 후 공시하자, 다음날 1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해 전날보다 310원(5.69%)오른 5,510에 거래됐다.

상장사 K사는 회사 인수절차를 밟으면서 음식물처리업체 P사에 10%의 계약금 약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20일, 익산시는 P사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P사가 2018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취득하고 2019년 5월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먹튀 논란이 일었으나 확인결과 등기부상에 5월로 기재되었을 뿐 이미 지난해 초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장사 K사가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결정전, 어떤 절차와 경로를 통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처리업체 P사를 인수했으며, 무슨 조건으로 인수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다.

P사는 현재 익산시로부터 음식물처리비용으로 한해 약3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경영난을 겪을 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로 인해 약25억원(추정)의 추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비료제조와 함께 익산시와 수 억원의 바이오(메탄)가스 공급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거기다 하루 96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여서 타지자체의 하수슬러지까지 받을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이윤창출에 대한 기대는 보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P사와 K사의 인허가 전(前) 회사매각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와 사전조율 없이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2018년 11월 20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결정이 나고, 이보다 훨씬 전인 같은 해 1월 16일에 회사를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상장사 K사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외에 잔금(90%) 처리와 함께 앞으로도 악취저감 보강시설 및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설비 등에 막대한 자금소요가 기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산동 주민 A씨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열악한 P사를 사들이는데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한 거래는 있을 수 없다."며, "더군다나 인허가 전에 8억원이 넘는 계약금까지 오갈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와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음식물처리업체 매각을 두고 기업 가치를 충분히 올려놓은 P사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상장사 K사에 매각할 수 있었고, 익산시는 대기업 자본으로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 해 수 십억원의 시 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전에 서둘러 음식물처리업체 P사가 매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오고간 계약금 8억원의 행방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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