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25일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짐에 따라 소주를 비롯한 맥주 등 어떤 주류를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방서는 출근 前 불시음주 측정과 병행해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처분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은 최소‘정직’에서‘강등’으로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사항을 교육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당부했다
 
김경호 서장은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무기로 범죄행위“ 라며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근무평정 등을 통한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성과급 최하등급 등 실질적인 징계를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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