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김광수의원실 제공

(전북=국제뉴스)장운합기자=24일,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을 비롯해 고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 역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 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장액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과 제한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광수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서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를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 협약에 비준했고, 이와 함께 같은 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많은 정책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11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을 비롯한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장액학생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오늘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학생 평등교육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은 당사자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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