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은 8월 까지 인데, 1달 보름만에 심리는 초 고속 종결.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만두 디자인 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주)에스에프ENG와 CJ제일제당 간의 벌어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편향적인 심리과정을 이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스에프측에 따르면 "CJ제일제당측이 제기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충분한 자료 확보와 다툼 과정도 없이 대 기업에 유리하도록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 했다"며"기술력 하나로 버틴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인 격이다"고 주장했다.

에스에프측은 만두 성형 틀과 만두 실링패드를 무단으로 복재해 CJ제일제당 등에 판매한 대한기계와 에프시엔지를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의정부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제품을 제작 의뢰하고 구매한 CJ제일제당 등을 상대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디자인 권 침해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지난 3월 CJ제일제당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지난달 5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우선심판을 결정하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리를 종결 했다.

하지만 에스에프측은 "특허심판원이 심리과정서 반박이나 충분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우선심판결정'했다"며" 우선심판결정 한 달 보름 만에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선례 없는 소송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실재로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5일 우선심판결정통지서를 에스에프측에 송달하면서 4개월 이내 심리 종결에 따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요청했다.

에스에프측은 문서에 따라 8월초까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예상과 달리 지난 5월 28일 서둘러 심리가 종결되면서 증거를 제출할 기회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에스에프 ENG 법무대리인 '한틀'역시 " 특허심판원이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와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없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틀'은 "비비고 왕교자 및 신형물만두 성형기는 에스에프ENG의 특허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밝히고"2015년 8월 확약서를 작성한지 약 15일 지나 CJ제일제당은 자사자체로 기계를 제작을 결정, 기계수주를 중단하면서 특허권침해 논란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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