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 개정 이전 훈방 수치이던 0.037%도 1건 적발

▲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정지 수치였으나 취소 수치로 적발된 사례도 2건(0.080%, 0.097%) 있었다.

경찰에서는 00시부터 아침까지 집계임에도 12건이 단속된 것은 5월 하루 평균 23.3건에 비해서도 적은 단속건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며, "법 개정 이전에 훈방수치였던 0.037%로 단속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출근길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전날 술을 마셨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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