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보장, 인사원칙 확립,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등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영천시지부는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교섭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 (사진제공=영천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오영호 전공노 영천시지부장과 최기문 영천시장

노조는 지난해 8월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시와 3차례 실무교섭, 3차례 본교섭을 거쳐 10개월만에 전문을 포함한 총 97개조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조활동 보장, 당직 및 휴가 제도 개선, 청사근무환경 개선, 대민원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 인사원칙 확립,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 (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전공노 영천시지부, 단체협약 체결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단체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화합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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