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4개 단속반 운영

▲ 화순군은 지난 21일 화순읍 광덕지구에서 화순읍 외곽지역까지 화순읍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했다.ⓒ화순군

(화순=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1일 화순읍 광덕지구에서 화순읍 외곽지역까지 화순읍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을 집중단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야간에 불법 광고물 설치 사례가 많은 불법 현수막과 에어 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즉시 철거 조치했다.

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 방법을 위반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4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에는 화순군청 도시과의 전체 직원, 화순읍 사무소 직원, 전남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 회원 등이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간 단속을 시행해 불법 현수막과 에어 라이트,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광고물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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