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각 당의 안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리 처리

▲ 대한민국 국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이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가동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등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하고 합의문을 공동발표했다.

여야는 3당은 특히 국회정상화 최대 쟁점인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틑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 간 세부 일정을 합의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하고 추경안을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8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11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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