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8월31일까지 과태료 면제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등록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를 신고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구․군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구․군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등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중인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해당 구‧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시에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2만8529마리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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