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매각→인허가신청→불허처분→행정심판청구→취하→접수→인허가 결정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 음식물처리업체 P사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와 회사매각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시의 석연찮은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열린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임형택 의원이 처음 제기한 음식물처리업체 P사에 대한 하수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한 인허가 특혜의혹이 점입가경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P사가 상장사인 K사에 하수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한 인허가 없이 선 매각된 연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된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2018116, 상장사 K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비료제조업체 P사 주식 7만주 100%를 83억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다

2018126, 음식물처리업체 P사는 익산시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20181, 상장사 K사와 P간에 약8억원의 계약금(10%)이 오갔다.

2018320, 익산시는 P사가 기존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사업을 추가할 경우 심각한 민원발생을 우려해 '불허처분'을 내렸다.

2018330, P사는 익산시의 불허처분에 불복하고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18425,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정심판 날짜가 돌연 연기'됐다.

201853,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두고 동산동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며 대거 반대투쟁에 나서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P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20181010, P사는 익산시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사업을 포함한 '폐기물변경허가 접수'를 했다.

20181120, 익산시는 P사의 행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없음에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결정'내렸다.

2018년 5월 3일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고 같은 해 11월 20일 인허가 결정까지 약5개월 동안 익산시, 동산동 주민, 음식물처리업체 P사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P사가 익산시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으나 시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리자, P사는 시의 처분에 불복하고 전라북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심판 날짜가 연기되더니 5월 3일 청구를 취하했다. 이때 P사는 "시의 불허처분 결정에 따르고 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0월 10일 P사는 익산시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포함한 '폐기물변경허가 접수'를 하고, 11월 20일 익산시는 P사의 행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내줬다.

이를 두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물처리업체 P사가 상장사인 K사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중간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사전교감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