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오는 25일에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강화된 단속기준에 맞춰 2개월간(6월25일〜8월 24일) 출근길,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취약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정 지

0.05%이상 0.1%미만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

0.03%이상 0.08%미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취 소

0.1%이상 0.2%미만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이상 0.2%미만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인천에서 최근 4~5월 두 달 간 0.03%〜0.05%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총 166건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시간 반주 등으로 훈방되었던 것도 30건이나 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단 한 잔의 술로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음주 다음날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