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성동구는 "방치된 가설물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8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49개소와 존치기간 만료로 행정조치중인 6개소 총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하며, 해당 동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의 존치 여부 ▲건축물 안전실태 및 관리의 적정 여부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건물주가 존치를 원할 경우 추인 등을 검토하고, 미철거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 시정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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