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21일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상태인 동원연탄 공장을 강력히 단속하고 공장 이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계숙 의원은 "1977년 설립 후 동두천에서 42년 간 가동 중인 동원연탄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해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6월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동원연탄 공장의 불법 상태를 상세히 언급했다.

정계숙 의원에 의하면, 공장부지가 2007년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후에도, 동원연탄은 불법으로 검탄실 등 공장 시설 9개 동, 15개소를 신축·증축하여 운영했다. 

또한, 저탄장이 위치한 임대 철도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도, 관련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여 연탄이 생산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분진 전파를 막는 방진벽과 방진덮개도 제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고정식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갖추지 못해서 인근 주민들과 동양대생들이 연탄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탄분진 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석탄이 땅 속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는 환경피해를 주민들과 학생들이 더 이상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행정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며, 행정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고 말한 정 의원은,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 수십 년째 영리를 추구하며, 시민 건강을 해치는 연탄공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 등 시청의 공장 관련 부서들이 그 동안 제대로 된 점검과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정계숙 의원은 관련부서 합동단속 후 코레일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위법 내용을 통보하고, 연탄공장을 이전시키라고 최용덕 시장에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계숙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수시로 시 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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