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버젓이 불·탈법 행위 관계당국 묵인 의혹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당국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은 도우미 및 주류 판매로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심지어 2차 여성 접객원까지 알선해주는 등 불법행위에 관계당국은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노래연습장 대부분 업주들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을 통해 여성접대부를 알선해주고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류 판매 시 안주 등은 외부에 지정된 업체에서 배달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단속은 경쟁업체나 민원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법 영업행위에 비해 미온적이란 지적에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시민 A모씨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및 퇴폐행위가 날로 심각한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행사 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장소에 따라 한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149개의 노래연습장이 영업중이며 단속에 주류 판매 등 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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