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국제뉴스와 임실군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해 전북민언련 등이 성명발표를 내놓는 상황에서 국제뉴스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선 국제뉴스는 '정론직필' 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대방 반대취재 등을 통한 방어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사게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제뉴스와 임실군의 언론 중재위 직권조정 건 결과에 대해 국제뉴스는 이미 불복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중재법 제22조 3항에 의거 그 효력은 상실된 상황이다.

이러한 언중위의 효력상실로 진위여부는 명명백백 법원에서 소송진행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려지게 될것이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前 까지는 극도의 표현을 자제하며 관망해야 함이 보편타당한 처사 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개 될 상황을 외면한 채, 어떠한 연유 인지는 몰라도, 국제뉴스가 사이비 언론 행위이니, 일탈행위이니, 운운하며 또한 특정화 시키며, 개인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대목까지 포함시키며, 자존감을 송두리 채 무너뜨리는 행위가 전개되고 있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크나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국제뉴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며 도를 넘어선 표현 및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불사 하겠씀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다시한번 모든 사안이 현재 진행형임을 감안, 극도의 표현을 자제하고 관망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며, 지금까지 열정을 지니고 '분투갱선' 노력 해 온 국제뉴스 임직원 일동은 한치 흔들림 없이,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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