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기아 등 10개 제작·수입사 자동차 총 43개 차종 4만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7개 차종 1만9561대는 전년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만6022대에서 3539대가 추가된 총 7개 차종 1만9561대를 재리콜한다.

다만, 이번 재리콜에 추가된 17년식 3231대의 경우 진단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오는 10월경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 등을 실시하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재규어 I-PACE 122대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 제15조제1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한다.

또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M 카고 등 3개 차종 118대는 차축의 스프링 U볼트 체결 너트가 제조 공정 상 강성이 불충분하게 제작돼 볼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축이 정위치에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4개 차종 1280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스프린터 254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드러나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니목 24대는 후미등 전기배선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주행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이는 안전기준 제42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방침이다.

스프린터 4대는 상향등(주행빔) 조정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또는 앞서가는 차량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주행빔)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방해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38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계획이다.

악트로스 561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록스 등 3개 차종 437대는 보조제동장치인 리타더의 내부 기밀성 유지 부품의 설계결함으로 내부 냉각수가 누수돼 리타더의 작동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더불어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1752대는 ABS(Anti-Lock Brake System) 제어장치(엑추에이터) 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90 등 3개 차종 1만1317대 및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니로(DE PE) 등 2개 차종 2529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