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24조 필요한데 공사채 한도액 4조 불과...'법' 위의 '지침' 원인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지분을 최소 40%까지 확보키로 했지만, 정작 필요한 사업비 20조 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재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는 4조2000억 원에 불과해 사업 초기부터 무려 6조 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청 전경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이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선물'을 줬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을 무력화시킨 '지침' 때문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4조2000억 원이 한도액이다. 이는 부채비율 250%까지 공사채를 발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규모다. 공사의 현재 총 자산은 3조7557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42%로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40%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비는 61조4000억 원인데, 공사가 지분을 40%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24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려 20조 원이 부족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의 지분률이 높아져야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0%까지 확보하려는 것인데, 공사의 자금 동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 비용이 1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려 6조 원이나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공사와 자금 확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공사는 정부를 상대로 공사채 400% 발행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채비율 40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부채감축목표관리제)을 통해 250%까지만 승인해주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공기업을 파트너로 참여시켜줬는데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면서 "법을 무시하는 지침이야말로 행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에 뛰어드는 순간 도지사 공약은 물론이고 산단 조성 등 신규 사업을 단 1건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약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면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은 LH·경기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 부천 대장은 LH·경기도시공사·부천도시공사, 고양 창릉은 LH·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사업파트너들은 지분 비율대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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