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계획’ 추진
일명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도민 의식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작년 12월18일 개정 시행된 일명 윤창호 法 시행이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5%, 19.2%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는 도민들에게 음주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10%→0.08%, 0.05%→0.03%)와 함께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 는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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