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한 A씨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B씨를 입건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실형 전력도 2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B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무면허로 만취되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했다.

안상엽 군산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6. 25.부터 음주운전 기준 수치가 더욱 강화된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특히 숙취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