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과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것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 였는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도 않은 채 사실상 비로흘 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 순방에 함께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 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욱 아니며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타다는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명백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파견근조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약 10여개의 운전자 모십 회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타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등록신청을 받고 매일매일 신청하 운전자에 대해 혹은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치해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이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를 즉시 수속수사하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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